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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환자 비밀누설 벌금 인상
시체해부 예의 위반 과태료 인상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9-12 오후 02:19:05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시체해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이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8월 3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해 최대 3000만원으로 올렸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벌금 및 과태료도 상향 조정됐다. 이 법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해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또한 시체 해부요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인상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해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로 벌금을 인상했다.

복지부는 “벌금액 인상으로 범죄 억지력이 확보되고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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