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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 추가 추진
윤종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8-14 오후 02:04:36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4일 대표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력단절의 사유로 임신·출산·육아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결혼을 사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17조의2의 제목을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에서 `경력단절의 예방 및 고용촉진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성들이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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