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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병문안시간 지정 제도 시행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7-04 오후 02:29:01

충남대병원(병원장·송민호)은 입원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병문안시간 지정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8개 모든 병동 입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출입증을 소지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친척이나 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병문안이 가능하다. 단 감기 등 전염성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은 병문안 자체가 제한된다.

송민호 병원장은 “병문안시간 제한으로 불편이 따르겠지만 환자 및 방문객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제도이므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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