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원격간호대학원을 지정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의 입장 및 전문간호사 교육 방향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원격간호대학원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간호교육제도로 올해 10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처음으로 설립을 인가했다. 원격교육방법은 일부 간호교육과정에서 과목별로 활용되어왔으나 이번 원격간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21조 1항에 간접적으로 근거,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의 한 종류로 설립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학부과정의 원격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2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원격대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원격간호대학원이 인가받은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해당 원격간호대학원은 설립인가를 받자마자 보건복지부에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신청하였으며, 본회는 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열어 `원격간호대학원의 전문간호사과정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표명한 바 있다.
첫째, 전문간호사제도는 이제 그 뿌리를 내리는 초기단계이므로 제도적인 정착과 특히 전문간호사에게 필수적인 고도의 위험에 처한 인간생명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질적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면대면 대학원 교육의 강화를 통해 수행돼야 한다.
둘째, 전문간호사 교육에서 원격교육은 보조적인 교육방법일 뿐 결코 주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원격간호대학원은 그 특성상 전문간호사 교육의 기본철학 및 방향에 적합하지 않다. 셋째, 전문간호사 교육에서는 실습교육의 질적 운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바, 이를 원격간호대학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참여정부가 국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존중하고 있는 기본방향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더욱이 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엄격한 자율규제 활동을 해나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직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복지부 실무관계자들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실히 일해왔으나,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하며 뜻밖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며, 앞으로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또한 앞으로 간호교육제도 및 간호사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전문간호사는 분명히 일반 또는 경력간호사와는 차별화된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명실 공히 국민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간호실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간호를 창출해 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방법으로 전문간호사들을 교육시키고 공인된 자격인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는 전문간호사제도가 고령화 저출산사회로 급변해가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공헌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노력을 앞장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