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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기준(안) 마련
간협,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23 오전 09:39:13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자격기준에 대한 간호계의 합의된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20일 협회 강당에서 개최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문간호사의 종류는 보건·마취·가정·정신전문간호사 4종이며,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응급·산업·노인·감염관리전문간호사 4종이 신설될 예정이다.

 간협은 그동안 “전문간호사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및 기준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간호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개정안에 대한 간호계의 합의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최초 1회에 한해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전문간호사 과정면제 특례인정 기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8개 전문간호사 관련 단체인 보건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 임상간호사회 응급간호분야회, 산업간호사회, 노인간호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표와 임상간호사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3년제 간호교육기관, 대한간호학회의 대표들이 각각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했으며 종합토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합의된 방향은 △전문간호사 자격기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전문간호사과정 이수 + 최근 5∼10년 실무경력 중 해당분야 경력 3년 △교육과정 =이론 20학점(320시간) 이상 + 실습 10학점(320시간) 이상 △교육기관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또는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 △실습기관 =각 전문간호사별로 필요한 실습기관과 협약 등이다.

 간협은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간호계 전문가 및 법적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보다는 상급인 석사수준의 (가칭)상급전문간호사 양성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 단체의 이익을 뛰어 넘어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우리나라 전체의 간호발전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이해하면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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