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결과 발표회'를 8월 25일 개최했다.
간호협회가 운영한 전문간호사협의회에서 전문간호사 관련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4개 주제별로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이며,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한국 전문간호사 현황 및 실태조사(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교수) △국내외 전문간호사 성과에 대한 고찰(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전문간호사 핵심역량 기준 개발(김금순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전문간호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제도 분석 및 방향(유문숙 아주대 간호대학 교수) 등 4개 주제별 연구결과에 대해 각 연구팀 책임연구자(괄호안)가 보고했다.
연구팀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배치기준,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과 법적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가 임상실무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보험수가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가 비용효과적인 제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 근거를 찾아내는 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1만3500여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회가 정부와 의료계의 인식부족과 법적근거 미약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간호사 1만3502명 배출 =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간호사(보건·마취·정신·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됐으며,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모두 13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다.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 8164명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만3502명이다.
◇ 전문간호사 현황 및 실태조사 = 연구팀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25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 중 현재 전문간호사로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21.6%(557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57.3%)과 종합병원(23.3%)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병원 외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간호사는 8.6%였다.
전문간호사제도 정착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업무 범위와 역할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어 '의료보험 수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간호사 고용의 비용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이 꼽혔다.
전문간호사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관 내 전문간호사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등이 꼽혔다.
간호부서장 및 병원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이들은 전문간호사가 간호실무의 전문성 및 역할 확대, 환자와 가족의 교육 및 상담, 환자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 의료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의 역할(업무)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 규정과 보험수가가 없는 것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 전문간호사 성과 고찰 = 전문간호사의 비용효과 및 직무특이적 성과를 파악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비용효과 성과로는 의료비 절감, 대기시간 감소, 삶의 질 증가 등이 확인됐다. 직무특이적 성과로는 대상자 만족도 증가, 삶의 질 증가, 신체기능 향상, 동료 만족도 증가 등이 나타났다.
◇ 전문간호사 핵심역량 기준 개발 =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 63개를 도출했으며, 공통핵심역량 32개와 비공통핵심역량 31개로 분류했다. 이를 국제간호협의회(ICN) 틀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간호제공 및 관리 = 직접간호수행 / 제공(22개), 리더십 및 관리(11개) △전문직 실무 = 전문적·윤리적·법적 실무(8개), 전문성·개인적 질 개발(22개).
◇ 전문간호사 법·제도 분석 = 연구팀은 전문간호사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분석한 후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전문간호사가 임상실무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조정돼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전문간호사 교육인력의 자격기준이 강화돼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보험수가가 개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