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간 등록관리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19:25:18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피해자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이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4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동안은 피해를 늦게 인지할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됐다. 만취상태를 이유로 감경처벌하던 것도 배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가 강화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대상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까지 확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던 것을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했다. 개인과외 교습자로도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300시간 범위의 재범방지 교육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는 세부절차를 마련한 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