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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 내년부터 도입
정부 예산안에 남녀 차이·특성 반영했는지 검토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16 오전 09:26:05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오픈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0년부터 정부 주요사업에 대해 도입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성인지 예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사항이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인도, 베트남 등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인지 통계는 남녀를 구분해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단순히 성별만 분리한 것이 아니라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의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통계가 포함된다.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성인지 통계를 기초로 해 제도를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남자화장실의 1.5배로 늘리도록 한 것, 지하철 전동차의 손잡이 높이를 하향조정해 키가 작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성을 높인 것, 야간 조명을 밝게 해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 것 등이 있다.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GSIS)'도 구축돼 있다. 국내외 성인지 통계를 총망라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웹 사이트(gsis.kwdi.re.kr)를 통해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다.

 통계자료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등의 카테고리로 세분화돼 있다. 모든 자료에는 성별로 구분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광역의원 여성 비율, 남녀 소득 격차 등 여성의 지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도 있다.

 한편 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 통계를 홍보하기 위해 퀴즈 이벤트를 9월 20일까지, `GSIS 개선안 공모'를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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