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 보육비 부담 크다
미취업여성의 3배 … 가족·부모에 맡겨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6-27 오전 11:11:17
연령이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일수록 제도화된 보육시설보다는 부모 등을 주양육자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0∼2세까지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업여성에 비해 월평균 3배 가량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24일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발표한 `취업모의 영유아 양육 실태와 정책방안'에서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30%로 나타났으며 주양육자는 0∼2세 모두 부모와 가족 등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0세아는 주양육자가 가족·친인척인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부모 38.2%, 파출부·탁아모 6.3%, 놀이방 2.7% 순이었다. 1세아와 2세아 역시 가족·친인척이나 부모인 경우가 73%와 58.9%로 가장 높았고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라는 대답은 14%와 36.4%에 불과했다.
그러나 3∼6세아의 경우는 3세 59.3%, 4세 68.2%, 5세 67%, 6세 69%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2세까지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월평균 보육서비스 이용료로 15만370원을 지출, 미취업여성의 5만7770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취업률이 30%로 낮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을 위해 많은 여성이 취업을 포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가정보육모제도나 가정보육시설의 소규모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미취업여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할 때 5세아 무상보육 이외에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 중심의 2단계 차등보육료 제도를 점차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특히 0∼2세까지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업여성에 비해 월평균 3배 가량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24일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발표한 `취업모의 영유아 양육 실태와 정책방안'에서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30%로 나타났으며 주양육자는 0∼2세 모두 부모와 가족 등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0세아는 주양육자가 가족·친인척인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부모 38.2%, 파출부·탁아모 6.3%, 놀이방 2.7% 순이었다. 1세아와 2세아 역시 가족·친인척이나 부모인 경우가 73%와 58.9%로 가장 높았고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라는 대답은 14%와 36.4%에 불과했다.
그러나 3∼6세아의 경우는 3세 59.3%, 4세 68.2%, 5세 67%, 6세 69%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2세까지 영유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월평균 보육서비스 이용료로 15만370원을 지출, 미취업여성의 5만7770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와 관련,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취업률이 30%로 낮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을 위해 많은 여성이 취업을 포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가정보육모제도나 가정보육시설의 소규모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미취업여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할 때 5세아 무상보육 이외에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 중심의 2단계 차등보육료 제도를 점차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