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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아동학대 신고의무 다하자
의료인은 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편집국] 이보람기자   br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11-26 오후 18:36:5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피해아동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간호사, 의사,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STOP 아동학대, LOVE 아이들' 주제로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했으며, 대한간호협회 등이 후원했다.

기념식에서는 간호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경찰 등 7명이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방지은(고대 구로병원), 황선미(강북삼성병원) 간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 안전을 의미하는 노란리본 모양의 패널을 손에 들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신고의무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학대받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다하겠다”면서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데 솔선수범하고,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이며, 부모라 하더라도 아동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
는 홍보·교육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1391 / 홈페이지 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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