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에 `일회용' 표시 의무화 추진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1-10 오후 14:12:11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의무적으로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의무적으로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카테터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된다. 일회용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품명, 제조연월일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의무적으로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카테터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된다. 일회용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는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품명, 제조연월일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