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암·당뇨병 추가
암, 국내 사망원인 1위 … 보험급여 10% 차지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08 오후 15:22:53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암, 당뇨병이 추가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통해 공개됐다.
계획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항목에 암이 추가됐다. 올해 대장암, 위암, 간암이 추가되며, 2012년에는 유방암이 추가될 예정이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이며, 2009년도 암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10.4%인 약 3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기존 고혈압에 당뇨병이 추가됐다. 당뇨병은 국내 사망원인 5위이며, 치료비용은 2009년 기준 9400억원에 달했다.
기존의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개 항목), 요양병원 입원급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로술, 진료량지표,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평가도 계속된다.
한편 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실시하는 가감지급시범사업의 대상기관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항목에 암이 추가됐다. 올해 대장암, 위암, 간암이 추가되며, 2012년에는 유방암이 추가될 예정이다.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이며, 2009년도 암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10.4%인 약 3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기존 고혈압에 당뇨병이 추가됐다. 당뇨병은 국내 사망원인 5위이며, 치료비용은 2009년 기준 9400억원에 달했다.
기존의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개 항목), 요양병원 입원급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혈액투석, 관상동맥우회로술, 진료량지표,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평가도 계속된다.
한편 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 평가를 실시하는 가감지급시범사업의 대상기관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