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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공용 IRB' 도입 필요하다
소규모기관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 위해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2-08 오전 10:07:17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에서 추진되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를 위해서다.

 IRB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연구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며, 연구의 생명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허대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IRB 제도 변화' 공청회를 12월 1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한국의료윤리학회가 후원했다.

 이나영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사무관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인간 대상·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기관 및 병원에 IRB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소규모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를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 IRB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인간 대상 연구에는 자연과학분야의 의약품 임상연구·의무기록연구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설문조사·인터뷰 및 관찰연구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빠르면 2011년에 통과돼 2012년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방 또는 소규모 기관에서는 인적·재정적 여건이 열악해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용 IRB를 도입해 지방 또는 소규모 기관의 연구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용 IRB가 도입되면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용 IRB 운영 표준화와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하며, 국가 차원의 인력교육프로그램과 평가인증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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