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0-26 오후 19:48:10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프로포폴이 정신적 의존성을 갖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마약류 유사체인 `플로로메스케치논' 등이 마약류로 지정되며, 불법 마약류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벤질시아나이드' 등이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된다. 의료용 진통제로 도입될 합성마약 `타펜타돌(Tapentadol)'이 마약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