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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전 배아, 난치병 등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생명윤리법 합헌 결정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6-01 오후 13:18:07

 여성의 자궁에 착상되기 전 초기상태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상태의 배아를 희귀·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생명윤리법 조항은 배아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5월 27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초기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형성되고 나서 신체장기로 커가기 위해 세포 분화를 시작한 단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가 여성의 자궁에 착상되기 전이고, 수정 후 2주쯤 지나 배아 안에 형성되는 원시선이 생기지 않은 상태라면 인간의 기본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 상태의 배아가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배아의 경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모태 속에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번 헌법소원은 불임시술을 받았던 남모씨 부부가 자신들의 정자·난자로 만들어진 배아들을 대신해 청구했다. 청구인 명단에는 윤리학자·법학자·의사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남모씨 부부의 `배아1' `배아2'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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