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2.8% 인상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3-23 오후 20:20:05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8% 인상된다. 인상된 기준은 올해 4월분부터 내년 3월분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의 경우 월 1만8400원, 자녀·부모의 경우 월 1만2260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액도 인상된다. 단독수급자의 경우 8만80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9만원, 부부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3200원 인상된 14만4000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