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술용 패드 재사용 금지
상반기 중 실태점검 실시 예정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10 오전 08:41:54
앞으로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를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것이 금지된다.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이 2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감염예방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