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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 약제비 환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8-05 오전 09:51:14


 건강보험 적용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직접 환수하는 법령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졸피뎀 성분의 약을 325일치 처방조제받으면 215일을 초과한 111일치 약제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이 환수된다.

 환자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먼저 건보공단에서 안내조치를 한다. 이후에도 중복투약이 계속되면 약제비를 환수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복 투약으로 연 9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점검해 중복투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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