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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업무 심평원으로 일원화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3-03 오후 21:53:30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가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됐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해왔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환불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해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원 처리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모바일 민원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08년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은 2만1287건이었다. 지난해 처리된 민원 2만4876건 중에서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 대해 환불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불 사유의 절반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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