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법·제도 - 보건복지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1-03 오전 09:18:04
올해 7월부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중 하나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실시된다. 한방의료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가 시작되고,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달라진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를 보건복지 및 노동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 시행된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들과 그 가족이 질병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대상이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20%, 재가서비스는 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방문간호서비스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서비스 중 하나로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
장기요양요원은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다.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만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를 하나 이상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설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로 반드시 간호사(최근 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상근 간호사)를 둬야 한다. 모든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한방의료기관 서비스평가 =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범평가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2009년도에 70병상 이상 수련 한방병원 21개소까지 시범평가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사, 의사 등 인력 충족성' `감염관리체계' `의무기록 충실성' 등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전문성 측정이 가능한 항목들을 평가한다.
△요양병원 수가제도 변경 =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행위별 수가 지급 방식에서 환자군별 일당 정액제로 변경된다. 환자군은 환자의 상태와 서비스 요구도, ADL(일상생활동작)에 따라 7개군으로 나눠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간호인력 차등수가제'도 시행된다. `간호인력 대 병상 수'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5등급(1:8~1:9)을 기준으로 1~4등급은 10~40% 가산, 6~9등급은 15~50% 감액한다.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 수만 산정해 1~5등급 중 간호사가 전체 간호인력의 2/3 이상이면 1000원을 추가 가산하며, 간호사 대 병상 수가 1:18을 초과하면 무조건 6등급을 적용한다.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 = 과다의료이용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반 20%, 중증 10%, 자연분만 6세 미만 면제'였던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이 모두 50%로 높아진다. 또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면제되던 본인부담률도 10%로 조정된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던 장제비(25만원)도 폐지한다.
△건강보험 보험료 6.4% 인상=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표준보수월액의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를,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에 139.9원보다 9.0원 증가한 148.9원을 곱해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 출산장려를 위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한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한다. 최고 한도는 50개월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불체계 개편 =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토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또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 희귀질환팀)로 이관됐다.
△노인 60% 대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에게 매달 `기초노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