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보건의료계 결산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2-28 오전 09:15:17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의료법을 전면 손질하는 개정작업이 시작됐다. 올 한해 앞으로 보건의료계에 큰 지각변동을 몰고 올 굵직한 일들이 일어났다. 2006년 보건의료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한다.
◇의료광고 범위 확대 =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다음 9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허용된다.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수술 장면 직접 노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 누락 광고 △기사 가장 및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의료광고 범위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의료법 전면개정 착수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방향은 현재 장.절로 돼있는 법률 구성 방식을 편.장.절체제로 전환하고, `의료행위 편'을 신설해 그동안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해 온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직능별로 따로 장과 절을 구성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분리해 규정할 생각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 = 연말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 때문에 의료계가 들썩였다.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생활 및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국세청은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를 실시하겠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전공의 노조 출범 =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 6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전격 출범했다. 우리나라 사상 첫 의사노조로 사회 전반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노조 가입률이 저조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의사 CT 사용 불법 = 한의사의 CT 사용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6월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FTA 쟁점 부각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됐다. 12월 8일 5차 협상을 끝으로 2006년 일정을 마쳤고, 6차 협상은 2007년 1월 열린다. 보건의료계 쟁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상호인정과 의약품 분야가 떠올랐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신약특허연장과 신약에 대한 차별방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와 제네릭의약품 상호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 무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는 지난해 “2007년부터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를 계약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반드시 유형분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단과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약계의 입장차이로 올해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단일 환산지수 적용에 수가 2.3%, 보험료 6.5%를 인상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공동연구를 거쳐 2008년 수가계약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 6월부터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병원 환자식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병원 식대 부담은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됐다. 기본식대의 경우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만 내면 된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견이 많아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도입 = 부산대에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 2008년 3월 문을 연다. 4년간의 대학원과정을 졸업하면 한의학 석사학위와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다시 발의했다.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사고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돼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김현정
◇의료광고 범위 확대 =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다음 9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허용된다.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수술 장면 직접 노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 누락 광고 △기사 가장 및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의료광고 범위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의료법 전면개정 착수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방향은 현재 장.절로 돼있는 법률 구성 방식을 편.장.절체제로 전환하고, `의료행위 편'을 신설해 그동안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해 온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직능별로 따로 장과 절을 구성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분리해 규정할 생각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 = 연말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 때문에 의료계가 들썩였다.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생활 및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국세청은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를 실시하겠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전공의 노조 출범 =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 6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전격 출범했다. 우리나라 사상 첫 의사노조로 사회 전반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노조 가입률이 저조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의사 CT 사용 불법 = 한의사의 CT 사용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6월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미 FTA 쟁점 부각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작됐다. 12월 8일 5차 협상을 끝으로 2006년 일정을 마쳤고, 6차 협상은 2007년 1월 열린다. 보건의료계 쟁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 상호인정과 의약품 분야가 떠올랐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은 신약특허연장과 신약에 대한 차별방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와 제네릭의약품 상호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 무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는 지난해 “2007년부터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를 계약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반드시 유형분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단과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약계의 입장차이로 올해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단일 환산지수 적용에 수가 2.3%, 보험료 6.5%를 인상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공동연구를 거쳐 2008년 수가계약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 6월부터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병원 환자식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병원 식대 부담은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됐다. 기본식대의 경우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만 내면 된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견이 많아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의학전문대학원 도입 = 부산대에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 2008년 3월 문을 연다. 4년간의 대학원과정을 졸업하면 한의학 석사학위와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재추진 =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다시 발의했다.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사고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돼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