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 변경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7-07 오전 10:1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진료비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진료비 심사기준은 총 3개 항목으로 1개 항목은 신설됐고, 2개 항목은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은 `체외충격파쇄석술'로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고 적응증 등의 추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설됐다.
변경된 항목은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과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공개된 진료비 심사기준은 총 3개 항목으로 1개 항목은 신설됐고, 2개 항목은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은 `체외충격파쇄석술'로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고 적응증 등의 추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설됐다.
변경된 항목은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과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