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법정단체 승인서류 제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29 오전 09:28:00
대한병원협회(회장·김광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의 설립근거조항을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정단체화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구비, 지난 12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단체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관련 부칙에 `기존의 조직을 계승'하는 내용이 누락돼 기존 민법상 사단법인을 해체하고 소유자산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법인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병협은 또 지난해말 `부칙조항에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 병협은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본다'는 부칙을 신설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나 타관련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되면서 법개정 노력이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별도 대안 마련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민법상 법인을 해체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없이 법인의 설립근거조항을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병협이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인가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간호협회 등과 동등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내부적으로도 회원병원들의 결속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병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단체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관련 부칙에 `기존의 조직을 계승'하는 내용이 누락돼 기존 민법상 사단법인을 해체하고 소유자산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법인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병협은 또 지난해말 `부칙조항에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 병협은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본다'는 부칙을 신설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나 타관련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되면서 법개정 노력이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별도 대안 마련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민법상 법인을 해체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없이 법인의 설립근거조항을 민법에서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병협이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인가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간호협회 등과 동등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내부적으로도 회원병원들의 결속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