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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스피스전문간호사 내년 4월 도입
정부 노인종합대책 발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12 오전 09:58:39

 내년 상반기중 노인전문간호사제도와 호스피스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되고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질환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노인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 노인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노인전문간호사의 경우 실무경력과 시험 등을 통해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정예화된 인원을 필요한만큼 배출할 방침이다.

 또 평생건강관리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가정간호와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노인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노인 무료건강진단 대상자를 3만명에서 내년에는 3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와는 별도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오는 2007년까지 마련,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 중풍, 말기암환자 등 임종 환자에 대한 통증완화와 정신적 상담, 임종준비 등 호스피스서비스를 제도화하고 `호스피스에관한법률'을 내년중에 제정하는 한편,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를 내년 4월에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중산·서민층 노인이 일정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실비시설을 올해 24개소에서 내년에 52개소 수준으로 확충하고 공공치매요양병원도 올해 28개소이던 것을 내년에 37개소로, 저소득노인요양시설도 올해 103개소에서 내년에 111개소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한 노인들을 짧은 기간 보호하는 주간·단기보호시설과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시설도 내년 중 20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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