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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무산되다
의협, 폐업 찬반투표 방침 철회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09:43:43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 사태로 25일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약사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약사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회기는 2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로 예정된 전면적인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계의 외래 처방전 발부와 약계의 의약품 판매 등에 혼란을 가져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천명했던 재폐업과 관련해 상임이사회가 재폐업과 폐업 찬반투표를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대란의 급한 불은 일단 꺼졌다.
의협은 25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의쟁투의 27일 재폐업 찬반투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의협 이사회는 이날 전면 재폐업이 현재로서는 시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약사법 개정과정과 바른 의료제도의 실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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