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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운영
42개 대학에서 신청서 제출 … 심사 거쳐 인가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0-24 오전 11:58:09

◆ 간호교육 일원화 실현 쾌거
◇ 교과부, 심사평가기관으로 한국간호평가원 지정
◇ 심사 최종결과 11월 30일 발표 예정
◇ 인가 후 간호교육의 질 철저히 관리

 내년부터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과가 운영된다. 명실공히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총 42개 전문대학에서 2012년 부터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정 여부는 한국간호평가원이 실시하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지정 결과는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개정법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19일 공포됐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으며,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심사평가기관으로 한국간호평가원을 지정했다.

 10월 21일 신청서 접수마감 결과 총 42개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문대학 간호과 74개 중 57%가 신청했다.

 신청서를 낸 전문대학에서는 지정 신청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한국간호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보고서 양식은 한국간호평가원(kabon.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지정을 위한 심사는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에서는 입학정원 조정,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 등 지정요건에 대해 심사한다.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야 2단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단계 심사에서는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 행·재정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 4개 영역(총 22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교과부는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대해선 추후관리를 철저히 해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정 신청보고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입학정원 동결·감축 또는 지정 취소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게 되는 전문대학에서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해 학생 모집결과, 교원 및 교사 확보, 성과평가 결과, 학생 만족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결과는 한국간호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첫 졸업생을 배출 한 후에는 한국간호평가원을 통해 5년마다 주기적인 인증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지정 심사는 앞으로 계속되며, 순차적으로 4년제 간호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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