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에서 건의한 내용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받은 후 5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 군병원이 응급 및 중환자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19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최소 기준을 확인함으로써 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월 31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당시 간호협회가 건의한 내용의 대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간호협회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전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질 보장과 자격시험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복지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8일까지 접수받고 있다”면서 “간호협회는 전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계 대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교육기관에서는 간호협회 정책국 전화 (02-2260-2530) 또는 이메일(hj@koreanurse.or.kr)로 연락하면 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원문은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 또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제5조 개정)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최초로 지정을 받은 후 5년마다 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에 따라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 평가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제6조 개정) = 교육생 정원을 초과해 선발하거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제7조의2 신설) =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14일 이내에 명부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해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제10조의2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간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전문간호사 시험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별표 1 개정) = 응급 및 중환자 전문간호사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한다. 군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간호장교에게 전문간호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