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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보건교육사 자격 바로 취득해야”
간협, 태스크포스팀 구성해 대정부활동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8-12 오전 11:26:26

◇ 보건교육사제도 도입 경과보고


 우리나라는 1995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했다.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법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건교육은 의료인, 특히 간호사에 의해 의료기관, 학교, 산업장,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실시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02년 11월 의료인이 아닌 별도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원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03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법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그 당시 개정법의 핵심내용은 보건교육사를 1급부터 3급까지 두되, 1급은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보건교육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가 2008년까지 하위법령에 마련하도록 한 것이었다.

 보건교육사제도는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이미 인력기준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간호사들이 가능한 용이하게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공청회에 참석해 간호협회의 주장을 피력했다.

 △보건교육사제도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 2008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교육사 1급에서 3급까지의 자격기준과 등급별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보건교육사 자격인증, 업무범위, 활동영역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유보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전문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대한간호협회는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의료인의 업무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건교육사 신설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함께 수차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를 방문해 보건교육사제도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대한 위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및 보건교육사 교육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원안대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2008. 12. 31) 이에 따르면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간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보건교육사 2급 또는 3급 자격시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받은 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자격시험관리 및 동일교과목 인정심사에 간호계 대표 참여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2월 보건교육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관련 업무와 보건교육사 교과목의 동일교과목 심사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를 공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보건교육사 직무기술서 개발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보건교육사의 직무가 간호사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위원회에 간호계 대표가 참여해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보건교육사 동일교과목 인정심사에서 간호학 교과목들이 보건교육사 교과목으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호계 대표들이 참여해 인정심사 방향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간호학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교과과정을 개편하지 않아도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간호대학에서 보건교육사 자격증 취득만을 위해 간호학 교과과정을 원칙 없이 개편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양숙자 (대한간호협회 보건교육사 TF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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