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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건강보험 개정안 관련 의견 밝혀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20 오전 10:28:07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를 12일 열어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과 관련, 조혈모세포이식기관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2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무균시설 감염관리에 대한 프로토콜과 격리에 대한 병실운영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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