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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 남용·중복게재 엄격 규제
학문 발전 위해 올바른 저자관 확립돼야
[편집국] 이월숙   moonlee@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28 오전 09:09:48
최근 세계적으로 연구논문 저자 남용과 중복게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간호학계에서도 올바른 저자관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학회 출판위원회(위원장·박영주)는 `논문 작성 세미나Ⅱ'를 22일 고대 4.18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황성수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저자관(Authorship)에 대한 분석' 주제강연을 통해 "연구논문을 작성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공동저자로 기재되는 등 저자 남용이 심각하다"며 "국제의학저널편집인협의회(ICMJE)는 저자는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연구논문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논문작성과정에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자금 확보, 연구자료 수집, 연구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만으로는 저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올바른 저자관의 확립은 연구자의 도덕성 회복은 물론 연구논문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방사선의학회지 Radiology의 경우 저자 남용을 막기 위해 저자 등재시 각 저자의 역할을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기 서울대 의대 교수는 `중복 게재의 문제점' 주제강연을 통해 "중복 혹은 이중 게재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중첩된 논문을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전문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를 위해 예비보고한 결과를 논문으로 완성시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차게재는 중복게재와 달리 출간이 허용된다"며 "이차게재는 원전을 게재한 학술지와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에 해야 하며 원전을 게재한 학술지와 이차게재를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편집인은 저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중게재와 같은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면서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를 사전에 준비하고 독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월숙 기자 moonlee@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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