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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 시급
가정간호학회 학술대회 개최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5-16 오전 09:04:57
현행 병원중심 가정간호는 대상자들의 이용 접근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정간호사가 독자적인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정간호학회(회장·한경자)는 춘계학술대회를 `가정간호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 주제로 9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호사 출신인 손명숙 변호사는 `의료법과 가정간호' 주제강연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의 가정간호 관련규정에서는 가정간호를 병원중심으로 시행토록 하고, 의뢰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만 국한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의 필요와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가정간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 업무편람의 `운영지침'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준수해도 법적문제 발생시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가정간호사는 의사와의 사이에서 책임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본인과 환자를 위해 법적의무와 책임의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간호사의 설명의무, 간호기록부 작성·보존의 의무 등을 정확히 이행하고 필요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경 연대 원주의대 간호학과 강사는 `가정간호 행위의 법적보호' 주제강연에서 "환자의 선택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 가정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환자 및 보호자도 가정간호 의뢰자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정간호의 질적서비스 유지가 필수과제"라고 말하고 "가정간호사 업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표준을 밝혀 이에 대한 법적의무 및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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