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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총괄책임자에 산업전문간호사 포함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1-09 오전 09:43:20

 

 


 사업장(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 자격범위에 `경력 2년 이상의 산업전문간호사'와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이 총괄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월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요건에 `산업전문간호사'와 `산업간호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산업전문간호사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간호사로 산업보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교육기관의 일반 및 기술 분야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노동부에서 지정하며, 총괄책임자, 일반분야(산업안전보건), 기술분야(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 산업위생)에서 각 1명씩 최소 3명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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