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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구강보건교육 실시해야
불소용액 양치사업 기준 마련돼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02 오전 10:41:24
올해 초 구강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데 이어 최근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구강보건법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위해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사업내용은 구강보건교육, 구강건강진단, 집단잇솔질, 불소용액양치, 구강건강관리 등이다.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준이 되는 불소용액의 농도는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불소용액 양치 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 실시하도록 했다. 양치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 양치액의 0.05%, 주 1회인 경우에는 양치액의 0.2%로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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