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보험수가 신설 시급하다
격리병실 입원료 등 보험기준 개선해야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2-18 오전 10:32:29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정수가로 보상하고, 격리병실 입원료와 의료소모품에 적용되는 보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의견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회장·진혜영)가 `감염관리를 위한 상호협력과 영역확대'를 주제로 2월 13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이날 최해선 세브란스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감염관리와 보험심사' 주제강연을 통해 “의료법에서는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평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시 감염관리 부문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수가체계는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에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나 면역력 저하로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는 격리병실에 입원시켜야 한다. 격리병실 입원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보험수가가 1일당 7만2740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 1인실 입원료는 비급여로 분류돼 1일당 2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격리병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해선 팀장은 “철저한 감염관리를 통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감염관리수가를 신설해 의료행위와 소독제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리병실 입원료와 각종 카테터·튜브 등 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적용되는 보험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감염관리수가 신설과 보험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감염관리간호사와 보험심사간호사가 활발히 교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