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육아 걱정 줄인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늘리고 규제 완화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18 오전 11:13:27
◇의무 사업장 중 39%만 어린이집 설치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제도 내년부터 폐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설치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엄격한 설치기준과 설치·운영비의 부담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대상 기업 919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359곳(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수단으로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324곳(35.2%)이었다. 대체수단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36곳(2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게 지원하던 설치비의 한도를 3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9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설치비 지원 한도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은 곳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으로 설치·신축·매입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인건비 지원을 1인 기준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닌 곳에 어린이집을 둘 경우 기존에는 1층에만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 1∼5층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별도의 조리실과 야외놀이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발해지고, 의무사업장의 경우 2017년까지 어린이집 설치율이 7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육수당 지급, 지역어린이집 위탁계약 등과 같은 대체수단 제도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기 위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제도 내년부터 폐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설치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엄격한 설치기준과 설치·운영비의 부담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대상 기업 919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359곳(3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수단으로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324곳(35.2%)이었다. 대체수단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36곳(2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게 지원하던 설치비의 한도를 3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9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설치비 지원 한도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은 곳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으로 설치·신축·매입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인건비 지원을 1인 기준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닌 곳에 어린이집을 둘 경우 기존에는 1층에만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 1∼5층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별도의 조리실과 야외놀이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발해지고, 의무사업장의 경우 2017년까지 어린이집 설치율이 7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육수당 지급, 지역어린이집 위탁계약 등과 같은 대체수단 제도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기 위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