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석교사제 도입 확정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2 오후 13:27:53
보건교사를 비롯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해 `수석교사제'가 만들어졌다.
수석교사제는 교감과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 외에 상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교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 교장, 교감, 교사 외에 수석교사를 새로 포함시키고, 수석교사의 임무와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정교사, 준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고,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수업부담 경감, 수당지급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무 및 수당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수석교사 관련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감과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 외에 상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교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 교장, 교감, 교사 외에 수석교사를 새로 포함시키고, 수석교사의 임무와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정교사, 준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고,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수업부담 경감, 수당지급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무 및 수당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수석교사 관련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