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전문기관 인력 교육 강화
60시간 교육 필수 …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면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07 오후 14:23:58
완화의료전문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전국 43곳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개정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교육내용은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 평가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관리를 포함하는 완화의료 관련 내용 등으로 규정됐다. 교육은 지역암센터, 완화의료전문기관, 국립암센터, 간호협회·의사협회·한의사협회, 완화의료 관련 전문학회 등에서 받으면 된다.
단 1년 이상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에 대한 전문수련을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부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도 명시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해 설명토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전부개정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교육내용은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 평가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관리를 포함하는 완화의료 관련 내용 등으로 규정됐다. 교육은 지역암센터, 완화의료전문기관, 국립암센터, 간호협회·의사협회·한의사협회, 완화의료 관련 전문학회 등에서 받으면 된다.
단 1년 이상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에 대한 전문수련을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부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도 명시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해 설명토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