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위 출범
의료분쟁 신속-공정 해결 독립기구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5-10 오후 14:10:23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중재하기 위한 독립기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5월 3일 출범시켰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올해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7일 공포됐다. 설립준비위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내부규정(조직·인사·회계·보수 등) 제정안,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정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올해 12월 조정중재원을 공식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준비위에는 보건의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참여했다.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립준비위는 조정중재원 설립등기를 마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조정중재원이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시 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등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5월 3일 출범시켰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올해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7일 공포됐다. 설립준비위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내부규정(조직·인사·회계·보수 등) 제정안,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정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올해 12월 조정중재원을 공식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준비위에는 보건의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참여했다.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립준비위는 조정중재원 설립등기를 마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조정중재원이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시 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등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