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전문대 간호과 `4년 교육과정' 운영 - 학사학위 수여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4-19 오후 13:24:39
◇평가 거쳐 지정받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토록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우윤근)는 전체회의를 4월 15일 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3월 9일) 및 전체회의(3월 11일)를 통과해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앞으로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거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제50조의 3)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장관은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0여년 숙원과제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기본교육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4년 학사학위과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우윤근)는 전체회의를 4월 15일 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3월 9일) 및 전체회의(3월 11일)를 통과해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앞으로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거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제50조의 3)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장관은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40여년 숙원과제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기본교육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4년 학사학위과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