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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인정기준 확대
인력 부족 해소하고 유휴간호사 고용 촉진 위해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7-01 오전 10:10:5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적용할 때 시간제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확대됐다. 앞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소재지와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 정도에 따라 0.4명부터 0.9명까지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간호사에 대해서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의원한의원의 경우에는 1명으로, 그 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0.67명(시간제간호사 3명을 2명으로)으로 인정했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시간제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유휴간호사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이 고시됐다. 7월 1일부터 시행.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류와 소재지,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 정도에 따라 0.4명부터 0.9명까지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간제간호사에 대해 산정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원한의원의 경우 기존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을 근무한 시간제간호사에 대해 1인으로 산정한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역시 기존대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시간제간호사 3인을 2인으로 산정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며, 기존대로 적용된다.

 종합병원(서울시 이외)병원요양병원의 경우 시간제간호사의 1주간 근로시간에 따라 △20~29시간인 경우 0.4인 △30~39시간인 경우 0.6인 △40시간 이상인 경우 0.8인으로 산정한다. 단 의료취약지역 소재 기관인 경우에는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한다.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대체 근무기간(3개월) 동안의 1주간 근로시간에 따라 △20~29시간인 경우 0.4인(의료취약지역 0.5인) △30~39시간인 경우 0.6인(의료취약지역 0.7인)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특히 시간제간호사를 남용해 간호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규직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은 80% 이상,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50%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고시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중소병원에서 유휴간호사를 적극 고용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경영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시간제간호사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간제간호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바람직한 탄력적 근무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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