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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18개 진료비 본인부담 줄어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5-27 오전 11:04:28


 기면병 등 18개 희귀난치성질환이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8개 질환은 환자수가 적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이다. △지중해빈혈(유전성 용혈성빈혈)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기면병)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스타르가르트병 △기타 제한성 심장근육병증 △랑뒤-오슬러-웨버병 △특발성 폐섬유증 △단절성 관절염 / 건선성 척추염 / 기타 건선성 관절병증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댄디-워커 증후군 △열뇌 △무설증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다발 선천 뼈돌출증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소토스 증후군 △여린엑스 증후군 등이다.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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