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반대해도 장기기증 가능
복지부,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5-20 오전 09:41:04
앞으로 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약속했을 경우 유족이 반대해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생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는 유족의 반대가 있으면 장기적출이 금지돼 있다.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려면 현재는 유족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1명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유족의 동의에 따라 기증이 가능해진다.
신속한 뇌사판정을 위해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숫자도 현재 6~10명(전문의 3명 포함)에서 4~6명(전문의 2명 포함)으로 줄였다. 뇌사기증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의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장기매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이식대기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