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간호사,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하면 벌금
아동·청소년복지법 국무회의 의결 … 국회 통과 후 시행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1-07 오전 11:27:13


◇ 전염병예방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 추진

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기존 4군에서 5군으로 확대되며, 검역감염병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아동복지법'이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바뀌며, 법 적용 대상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추가했다. 현재 신고의무자에는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이 포함돼 있다.

 또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 대상을 민법에 의한 보호자로 한정해 성인의 아동학대를 폭행으로 분류토록 했다.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을 설립하고,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 능동적 대처=`전염병예방법'이 `기생충질환예방법'과 통합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기존 4군에서 5군으로 확대되며, 의료관련 감염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이 법정감염병에 추가된다.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감염병 환자가 사망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를 확대했다.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약품 및 장비를 비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강화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병 정기검진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자발적 검진을 유도하고, 익명으로 검진과 치료를 실시키로 했다. 감염병 환자의 격리수용을 입원치료 개념으로 전환했다.

 △국가 간 감염병 위기상황 공조 강화=검역법이 감염병 위기상황에 적극적 검역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다.

 검역조사대상 감염병이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됐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이 추가됐으며,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는 감염병도 대상이 됐다.

 검역감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해 입국 후 건강상태를 감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 또는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입출국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류, 검사 또는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 가톨릭대 교원 모집
  • 지스쿨
  • 스마트널스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