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문화 인증제 도입키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추진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8-12 오전 08:51:37
노동부는 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는 6월 열린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선언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 -사업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우선 `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자율위험관리 정도, 안전보건의식 수준, 산재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Basic, Advanced, Best)로 인증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까지 단계별 인증기준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증제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위험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으로 개편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기본수칙 준수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를 위해선 노사정이 안전보건문화에 대한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안전한 직장, 건강한 근로자를 만들기 위한 선진 산업안전보건문화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선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고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보건교육 이수·안전보건의식 고취활동에 참여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대책에 대해 사업주와 협력한다. 사업주는 △경영에 재해예방활동을 통합·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조언·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토록 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2006년)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이 우선 비준되도록 노력하고 △국가 안전보건 예방문화 조성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보건기준을 집행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