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본격 논의
관련 6개 법안 검토 … 법 명칭 등 쟁점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1-09 오전 09:23:50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11월 2일 개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의 쟁점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법안으로는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등 6개 법안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인 상태다.
쟁점 사항은 관리운영 주체, 수급대상자 범위, 재원 부담 비율,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 법 명칭 등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 노인병원협의회 등 각 관련 단체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 수급자 범위와 관리운영 주체, 재원부담 등의 쟁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회장.김조자)는 강원도간호사회(강릉)와 경기도간호사회(수원),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 광주시간호사회(광주 남구) 등 6개 시도간호사회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방문간호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11월 2일 개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의 쟁점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법안으로는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등 6개 법안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인 상태다.
쟁점 사항은 관리운영 주체, 수급대상자 범위, 재원 부담 비율,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 법 명칭 등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 노인병원협의회 등 각 관련 단체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 수급자 범위와 관리운영 주체, 재원부담 등의 쟁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회장.김조자)는 강원도간호사회(강릉)와 경기도간호사회(수원), 경상북도간호사회(안동), 부산시간호사회(부산 북구), 제주도간호사회(북제주), 광주시간호사회(광주 남구) 등 6개 시도간호사회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노인수발보험제도 방문간호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