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산소치료 보험 적용된다
장루용품 의료기업체서 구입해도 급여 혜택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7-27 오전 09:25:55
오는 9월부터 재가산소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산소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산소발생기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임대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재정은 120~150억이 투입되며 1만8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호흡기장애인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의 경우 입원치료 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만 가정에서는 비급여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입원 횟수 및 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장루 및 요루 용품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업체에서 구입해도 요양비가 지급된다. 그동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할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모든 종류의 용품을 구비해야 하는 부담을, 환자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용품을 구비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 사실상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과 함께 고시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산소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산소발생기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임대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재정은 120~150억이 투입되며 1만8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호흡기장애인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의 경우 입원치료 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만 가정에서는 비급여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입원 횟수 및 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장루 및 요루 용품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업체에서 구입해도 요양비가 지급된다. 그동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할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모든 종류의 용품을 구비해야 하는 부담을, 환자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용품을 구비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 사실상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과 함께 고시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