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계획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올해 업무보고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02-24 오전 10:22:4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보험급여율이 올해 68%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3단계로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주요추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건보급여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급여율을 작년 64%에서 68%까지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대와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화한다. 또 위암 등 5대암 검진대상자를 217만명에서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암 치료비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하고 지방 국립암센터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기관 구분 3단계로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명시되는 금지조항 외에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도 확대키로 했다.
또 종합병원을 종별 구분에서 폐지시켜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종별구분의 근거 및 종별 세부인정기준(의료법 제3조)을 늦어도 올 상반기 중 개정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간소화되는 종별 구분은 의원(30병상 이하), 병원(30~100병상), 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제다.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 수립 =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 및 고령 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000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8개 시 군 구 520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333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정보법 제정 = 연내 `보건의료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격의료와 개인의료 정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료와 간호, 의약품 등에 대한 의료용어표준 등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각 직역단체 및 학회와 연계해 만든다.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인 허가제도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21만개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며 재정안정과 출산크레딧 등 급여확대,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100kcal 덜먹고 100kcal 덜쓰기 운동'을 실시하고 `건강도시 기준 마련 및 지정'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건강친화성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건보급여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급여율을 작년 64%에서 68%까지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대와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화한다. 또 위암 등 5대암 검진대상자를 217만명에서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암 치료비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하고 지방 국립암센터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기관 구분 3단계로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명시되는 금지조항 외에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도 확대키로 했다.
또 종합병원을 종별 구분에서 폐지시켜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종별구분의 근거 및 종별 세부인정기준(의료법 제3조)을 늦어도 올 상반기 중 개정해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간소화되는 종별 구분은 의원(30병상 이하), 병원(30~100병상), 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제다.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 수립 =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 및 고령 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000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8개 시 군 구 520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333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정보법 제정 = 연내 `보건의료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격의료와 개인의료 정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료와 간호, 의약품 등에 대한 의료용어표준 등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 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각 직역단체 및 학회와 연계해 만든다.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인 허가제도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21만개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며 재정안정과 출산크레딧 등 급여확대,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100kcal 덜먹고 100kcal 덜쓰기 운동'을 실시하고 `건강도시 기준 마련 및 지정'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건강친화성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