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금지 위헌 의료법 개정안 발의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2-01 오전 11:02:57
과대광고 금지 및 벌칙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11월 24일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 제46조 3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중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제46조 3항)'를 삭제했다. 또 이 조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조항 제69조도 함께 삭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과대광고의 금지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과대광고의 금지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피해정도가 불분명하고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과대광고 금지 조항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사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맞아, 이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11월 24일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 제46조 3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중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제46조 3항)'를 삭제했다. 또 이 조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조항 제69조도 함께 삭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과대광고의 금지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과대광고의 금지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피해정도가 불분명하고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과대광고 금지 조항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사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맞아, 이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