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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11월말 실시
평가결과 공표 … 수가 차등적용 계획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21 오전 09:32:49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인력서비스와 환자관리 및 지원서비스, 기능별 서비스 등 3개 부문 18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수가를 차등 적용받게 된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정책용역과제인 `의료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보고서를 통해 "올해에는 의료기관 평가 초기임을 감안, 종합병원으로 한정 시행하고 이후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도입단계인 올해(1단계)부터 매년 100여개씩 약 300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06년(2단계)부터는 병원을 포함해 약 1000여개 기관에서 매년 200개씩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며, 공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필요사항을 권고한 후 수가를 차등화해 나가고 정부 재정지원시 평가결과를 활용, 보험실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당근책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필요 대상병원은 병원급 이상 332개소중 40개 병원이며, 약 3억원의 활용 가능예산으로 오는 11월 하순경에 실시하고 결과는 내년 3월초에 공표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 공표 후 이를 2004년 평가사업과 연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는 △의사직서비스, 간호직서비스, 기타 인력서비스 등 인력서비스 3개 분야 △병동서비스, 외래서비스, 의무기록서비스, 영양서비스, 일반관리 및 체계, 감염관리, 보건과 안전, 질향상 활동 등 환자관리 및 지원서비스 8개 분야 △응급서비스, 수술서비스, 검사서비스, 방사선서비스, 약제서비스, 중환자서비스, 모성 및 신생아서비스 등 기능별 서비스 7개 분야 등 3개 부문 18개 분야로 구성된다.

 평가팀은 2개 팀으로 운영되며 한 팀당 의사 2인, 간호사 4인, 병원관리자·의무기록사·약사·영양사 각 1인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평가요원 자격은 간호사의 경우 400병상 이상 병원의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수간호사급이다.

 평가제도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은 정부예산, 건강보험재정, 평가대상병원이 지불하는 평가비, 교육 및 출판사업에 의한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게 된다.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종합방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이 개발 중이며 이달 하순경 완료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지난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강제평가를 배제하고 제3의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형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기관 평가는 자율적으로 민간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신설을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을 지난 6일 공포한 바 있다.(본보 8월 14일자 1면 보도)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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