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시급
간호사에 대한 환자 만족도 높아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17 오전 09:23:18
정신의료기관 간호사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9일 개최해 정신의료기관 실태를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는 대표적 정신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입·퇴원과정에서 임의성 및 강제성이 발견됐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수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불충분한 의사진단 및 치료과정, 지도감독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병원의 치료적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평가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들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다른 항목보다 더 높았다고 인권위는 보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 기준안을 만들고, 인권실태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해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과 시설에서 이뤄지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오경헌 간호사(사회복귀시설 `이레' 시설장)는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상 장애를 가진 환자로 인식되기보다는 일반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간주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자유마저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은 가족, 친구, 의료진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침해되고 있으며 알권리, 폭력, 통신의 부자유, 개인정보유출, 직업 선택 등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아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간호사는 "정신장애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생활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기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정신보건시설, 일반시민들이 지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9일 개최해 정신의료기관 실태를 발표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는 대표적 정신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입·퇴원과정에서 임의성 및 강제성이 발견됐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수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불충분한 의사진단 및 치료과정, 지도감독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병원의 치료적 환경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평가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들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다른 항목보다 더 높았다고 인권위는 보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 기준안을 만들고, 인권실태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해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과 시설에서 이뤄지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오경헌 간호사(사회복귀시설 `이레' 시설장)는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상 장애를 가진 환자로 인식되기보다는 일반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간주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자유마저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은 가족, 친구, 의료진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침해되고 있으며 알권리, 폭력, 통신의 부자유, 개인정보유출, 직업 선택 등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아 희망을 잃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간호사는 "정신장애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생활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기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가, 정신보건시설, 일반시민들이 지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